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빠른안내

TOP

견인보관소

Home 견인보관 운영안내

운영안내

단속 및 견인

  • 불법 주 · 정차단속: 단속 공무원

  •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
    - 전화: 02)330-1432

  • 거주자우선주차 단속: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주차단속직원
    - 전화: 02)360-8542~3

  • 불법 주 · 정차 및 부정주차 차량 견인장 부착 ⇒ 차량의 이상유무 확인(견인업체) ⇒ 견인차량 이동통지서 작성(이상유무 표기, 견인보관소 위치, 인수비용 기재) ⇒ 안전 조치 후 차량 견인 ⇒ 견인차량 보관소 이동 조치

  • ※ 불법/부정주차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사전 예고 없이 즉시 견인될 수 있습니다

차량 인수방법

  •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께서 신분증(자동차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시고 차량보관소를 방문하시어
    제요금(견인료+보관료)을 납부하시면 차량을 인수해 가실 수 있습니다. (※ 카드결제 가능)

견인료 및 보관료

견인료 및 보관료
구분 견인료 보관료
이륜자동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공유킥보드) 40,000원 30분당 700원
(승합자동차 중 중형과 대형은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
승합자동차 경형 40,000원
소형 60,000원
중형 80,000원
대형 140,000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
60,000원
6.5톤 이상
10톤 미만
80,000원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10톤 이상 140,000원

승용·승합자동차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이의제기 방법 및 처리절차

  • 불법주차: 구청 주차교통과, 단속 관할 구청
  • 부정주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공공사업부
    *제비용 납부(견인료 및 보관료) ⇒ 의견 진술(10일 이내) ⇒ 자체 심의(분기별) ⇒ 심의결과 통보(7일 이내) ⇒ 제비용 환불(7일 이내, 견인료 및 보관료 환불 결정 시)

관련법규

불법주정차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 (주차금지의 장소)
도로교통법 제34조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교통법 제35조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부정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 위반)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서울특별시 정차,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 4조 견인료 및 보관료 산정기준

미반환차량의 처리

  • 차량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보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강제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공공사업부
문의전화 : 02)360-8531~4
036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홍제견인차량보관소(공공사업부) 대표자 : 한운영 사업자등록번호 110-82-10311 Copyrightⓒ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