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의견진술
단속원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에서 부정주차 단속한 것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위반 주차요금 부과 스티커를 부착한 날(단속일) 로부터 15일 이내 의견진술 할 수 있습니다.
※ 단순 상황설명과 의견진술만 제출하기보다는 관련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결과가 우편으로 통보되기에 주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절차 및 처리
[심의위원회 분기별(3,6,9,12월)로 운영]
의견진술 대상
부득이한 사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로 단속이 되면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의견진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항목 |
부득이한 사유 |
구비서류(증빙자료) |
1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관계기관 공문서 협조 |
2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 단속을 위한 경우 |
3 |
화재, 수해, 재해 등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4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단, 병원 내원 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
5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하반신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자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가족관계증명서 |
6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① 도난차량, ② 교통사고, ③ 차량고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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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난차량확인서(관할경찰서)
② 교통사고확인서(관할경찰서)
③ 차량고장수리내역서, 견인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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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불가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 및 방문주차 이용시 배정구간외 주차로 구간이탈 단속된 차량
- 간단한 방문(병원진료, 약국, 은행, 상가 등 )으로 단속된 차량
- 차량 단순고장인 배터리 방전, 타이어펑크 등으로 주차 중 단속된 차량
신청방법
- 방 문 :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견인차량 보관소 1층에서 의견진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 팩스(02-396-3929) 또는 이메일(eureka@sscmc.or.kr) 로 의견진술서 및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