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 버스, 승합(15인이상), 화물차2.5톤이상, 타인명의 임대차량, 특수자동차(길이6m초과), 트레일러(카라반,캠핑카 포함),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 주차장 안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자
○ 서대문구 내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 1차량’ ‘1주차장’이 확보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 (예; 아파트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