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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공영주차 이용안내

신청 및 서류안내

공영주차장

신청방법

신청절차
온라인접수 - parking.yong-san.or.kr 회원가입→구비 서류 첨부→신청정보입력→신청버튼 온라인접수 - parking.yong-san.or.kr 회원가입→구비 서류 첨부→신청정보입력→신청버튼
  1. 이용자
    1. 회원가입
    2. 신청서 작성
    3. 증빙서류 제출
    4. 신청완료
  2.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1. 서류검증
    2. 대기완료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운영방식
주차장 배정참여 대상 신규접수 마감 배정 발표 배정 방식 배정 기간
공영
우선주차장
  • 현 배정 차량
  • 기존 대기 차량
  • 신규 신청 차량
    ※ 서류승인 완료자
  • 4월 말
  • 5월 중
  • 1년 단위
    순환 배정
  • 7월~차년도 6월

- 접수마감일(4월말) 이후 신규신청 차량은 정기배정 확정기간(5월~6월) 배정참여가 불가하며, 7월 이후 배정취소 차량 발생에 대한 수시모집 배정참여 또는 차년도 정기배정 참여 가능

※ 배정기간 이후에는 순환배정 대기자로 자동 전환되어 고객님 차량 점수에 따라 희망 주차장재배정 또는 제외(탈락)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회원가입을 통한 주차장 신청은 1회 원칙이며, 가입한 신청내역은 담당자 검증을 통해 대기자가 됩니다.
회원가입 시 필수 증빙서류 제출 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후 제출 해 주셔야 합니다. 마스킹 미 처리시 공단에서 수집 할 수 없는 정보로 증빙서류가 자동 삭제 처리 되어 신청단계에 머물러 배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증빙서류 미비시 검증 불가 상태로 대기 전환이 불가하오니 해당 서류 확인 후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이후 주차장/구간 변경 및 가산점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시 즉시 적용 불가하며, 다음 배정시 적용됩니다.
※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공지사항 별도 게시

신청자격

관내 거주자 : 세대당 1차량
사업자 및 재직자 : 사업장(재직자) 1차량
1순위: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전입 완료자)
2순위: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재직자)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점일 경우 ①가산항목의 장애인, ②현주소지 거주기간(주민등록 전입일), ③다자녀가족, ④저공해1종 차량, ⑤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 ⑥65세 이상 고령자 순으로 배정

신청제외대상

1.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2. 버스, 승합(15인이상), 화물차2.5톤이상, 타인명의 임대차량, 특수자동차(길이 6m 초과), 트레일러(카라반, 캠핑카 포함),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3. 주차장 안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5.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6.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자
7. 서대문구 내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증빙서류

■ 꼭 읽어주세요
증빙서류 중 기본 필수 서류는 꼭 제출(첨부)해주셔야 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필수
기본 필수 서류 제출 누락시 검증 및 승인을 진행할 수 없으며, 대기자 전환이 불가하여 배정에서 자동 제외됨을 안내 드립니다.
증빙서류
구분 해당항목 증빙서류 제출용도
차량정보 모든차량
※ 기본 필수서류
  • 차량등록증 앞면 전체(길이, 높이, 배기량 등 앞면 내용 전체 확인)
  • 법인 명의 : 자동차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렌트/리스 : 자동차등록증 + 차량계약서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
저공해 차량
  • 차량번호 기재된 저공해 스티커 부착 사진
  • 저공해 차량 도장이 날인 되어 있는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 등급 조회한 캡쳐 사진(차량번호, 등급내용 포함)
    (검색: 내차 저공해 확인 바로가기)
요금 감면 여부
저공해 1종(친환경) 차량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
서대문구 거주자
※ 기본 필수서류
  • 주민등록 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
서대문구 소재 외국인
※ 기본 필수서류
  • 외국인 거소증(앞,뒤)
서대문구내 사업자
※ 기본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우선순위 결정 여부
서대문구내 재직자
※ 기본 필수서류
  • 재직증명서
인적정보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산점 적용 및 요금 감면 여부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 발행
    - 본인 : 상이등급(1급~7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증서 또는 독립유공자증서
    - 가족 또는 유족 : 독립유공자(유족)증서>
요금 감면 여부
고엽제후유의증
  • 지방보훈청장 발행 → 고엽제후유의증서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 교부 → 모범(성실)납세자증
유공납세자
  • 구청장 교부 → 유공납세자증
자원봉사자
  • 구청장 발급 → 자원봉사자증
관내 다둥이
(막내 18세이하)
  • 주민등록 등본(동일세대 확인)
가산점적용 여부
서울시 다둥이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요금감면 여부
병역전문가
(서대문구거주자 대상)
  • 병역전문가증
장기기증자
  • 본인 → 생명나눔 증서
  • 가족 또는 유족 →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요금감면 여부
※ 2024. 7. 3. 시행
장기기증희망등록자
  • 본인 → 장기기증희망자 카드
통·반장
(서대문 거주자)
  • 본인 → 통·반장 확인 신분증

감면대상

■ 꼭 읽어주세요
감면대상 차량의 경우 미리 제출하여 검증이 완료된 증빙서류 경우에만 해당되며, 중복 할인은 안되며 높은 할인율로 하나만 적용됩니다.
주차장신청 감면대상
대상 사용자 할인대상기준 감면율
장애인 본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80%
가족
(중증만 해당)
· 주민등록 등본(동일세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7급)
유공자증 소지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서를 제시한 경우
독립유공자 본인·유족·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20%
병역명문가 본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경우
자원봉사자 본인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모범납세자 본인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서를 제시한 경우
100%
유공납세자 본인 ·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을 제시한 경우
50%
다둥이 막내 18세 이하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50%
장기기증자 본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80%
장기희망등록자 본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희망등록자
50%
통·반장 본인 ·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소지한 자
50%
경형자동차 -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1000cc 미만,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이하인 차량)
50%
저공해자동차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50%
담당자 정보
담당자 : 공공사업부
문의전화 : 02)360-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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