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
본인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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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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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증만 해당) |
· 주민등록 등본(동일세대) |
국가유공자 |
상이등급
(1급~7급)
유공자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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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10호·제12호·제14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유족)증서를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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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
본인·유족·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
본인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제시한 경우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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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명문가 |
본인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경우 |
자원봉사자 |
본인 |
·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 소지자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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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
본인 |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서를 제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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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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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납세자 |
본인 |
·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증을 제시한 경우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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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
막내 18세 이하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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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
본인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와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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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희망등록자 |
본인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등기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장기희망등록자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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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 |
본인 |
· 관내에서 활동하는 통·반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소지한 자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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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형자동차 |
- |
·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1000cc 미만, 길이3.6m, 너비1.6m, 높이2.0m이하인 차량)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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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자동차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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