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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견인 또는 부정주차 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여 이용고객 권익을 보호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즉시 단속 (견인 또는 요금부과)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미배정(미등록)된 차량, 모두의주차장 요금 미결제
(요금 선 결제 원칙)
등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주차 하는 것을 “부정주차”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배정 받은 구획과 주차시간(전일, 주간, 야간별)에 주차요금을 납부한 1대의 차량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구간에서 배정 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내에 부정주차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 8조의 2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됩니다
우리공단에서는 "주간단속조", "야간단속조", "심야단속조"를 편성하여 24시간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 단속 시 신고에 의한 단속 외에 정기 단속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
연중 24시간 상시 단속:02)360-8542~3
■ 부정주차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제도 안내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 대 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허가를 득하지 않은 차량
- 시행일자: 2017. 1. 3.
- 부과기준: 발견 시 4시간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부과
. 주차요금(7,200원)+가산금(28,800원) =36,000원
. 연희맛로의 경우2급지로, 주차요금(12,000원)+가산금(48,000원)=60,000원
단속근거
주차장법 제8조의 2 『거주자우선주차(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 2호)
2) 제10조 제1항 각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주차장안의 지정된 주차구획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4호)
4) 주차장을 주차장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①항 제5호)
단속제외대상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차량
견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 지정 받지 않은 부정주차 차량의 경우 주차장 법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됩니다.
담당자 정보
담당자 :
문의전화 :
거주자우선주차/공영주차장
02-360-8531~4
견인보관소
02-360-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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