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대문 앞에 주차 구획을 설치 후 개인 주차장 형식으로 운영
○ 주민등록상 서대문구 관내 거주자 (1가구 1차량)
○ 서대문구 관내 사업자 및 재직자 (1사업장 1차량)
○ 신청자는 지정주차 구획 설치 요청자로서 지정주차구획설치로 인하여 출입 등에 직접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이어야 합니다.
- 예) 출입문이나 차고를 직접 이용하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 ※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집주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지정주차구획 신설 신청 시에는 타인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여러 여건상 객관적으로 지정주차구획 설치 가능 장소로 판단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 해당 건물주 또는 점포주의 동의
○ 주차 구획 설치 후 차량통행 가능한 지역(도로폭 6m이상 확보)
○ 인근 교차로 및 입출구 2m이상 확보
○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 소방도로폭 4m이상 확보
○ 소화시설 주변 5m이상 확보
○ 주차구획 청소 및 환경: 사용자 ※ 항상 청결을 유지해 주시고 차량이외의 물건은 적치할 수 없습니다.
○ 주차 구획선: 공단
○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 16인승 이상의 승합차량 및 1.5톤 이상의 화물차량
○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자의 차량
○ 거주자우선주차 목적 외 사용자(물건적재 등)
○ 부정주차 요금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자
○ 공익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필요 시 주차구획이 삭선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구획 관리는 신청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차량파손 및 도난 등은 우리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지정주차구획은 그 특성상 전일(24시간) 사용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사용기간은 건물주 변경 등 갱신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지정합니다.
○ 요금은 분기단위(3개월) 납부입니다. 단, 분기 도중 지정구획 배정 시 주차요금은 일할 계산합니다.
○ 다음의 각 호의 경우 주차구획 배정 취소 및 구획선은 삭선되며, 이 경우 공단의 취소결정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가. 지정한 납부기한 내 주차요금 미납 시 나. 주변 민원 발생, 주차목적 외 사용, 장애물 설치 등의 사유 발생 시 다.「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 주차 시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차량, 영업용 화물자동차 1.5톤 이상, 그 밖의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등 라. 주차구획 내 영업행위 마.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차량 주차 바. 주차구획 내 적치물이나 장애물 방치 사. 기타 주차 외의 목적으로 사용
○ 차량등록증
○ 거주자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신설(도색) 승인 완료자는 회원가입 시 증빙서류를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자(미승인자)는 접수 순번대로 현장 방문 후 신설 가능여부 확인이 필요하오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