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배정 차량
기존 대기 차량
신규 신청 차량 ※ 서류승인 완료자
5월 말
6월 중
순환배정
18개월(‘25.7.~’26.12.)
지정구획 제외
※ 단, 2027년부터 1년 단위 배정(1월~12월)
○ 접수마감일(5월말) 이후 신규신청 차량은 정기배정 확정기간(6월) 배정참여가 불가하며 7월 이후 배정취소 차량 발생에 대한 수시모집 배정참여 또는 차년도 정기배정 참여가 가능합니다.
○ 배정기간 이후에는 순환배정 대기자로 자동 전환되어 고객님 차량 점수에 따라 희망 주차장재배정 또는 제외(탈락) 될 수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가입을 통한 주차장 신청은 1회 원칙이며 가입한 신청내역은 담당자 검증을 통해 대기자가 됩니다.
○ 회원가입 시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수집할 수 없는 정보로 증빙서류가 제출될 경우 자동 삭제 처리되어 신청단계에 머물러 배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증빙서류 미비시 검증 불가 상태로 대기 전환이 불가하오니 해당 서류 확인 후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이후 주차장 구간 변경 및 가산점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시 즉시 적용 불가하며 다음 배정시 적용됩니다. ※ 신규 신청 접수 마감일 공지사항 별도 게시
○ 관내 거주자: 세대당 1차량
○ 사업자 및 재직자: 사업장(재직자) 1차량
○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 버스, 승합(15인이상), 화물차2.5톤이상, 타인명의 임대차량, 특수자동차(길이6m초과), 트레일러(카라반,캠핑카 포함),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 주차장 안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자
○ 서대문구 내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 '1차량’ ‘1주차장’이 확보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 (예: 아파트 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