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배정 차량
기존 대기 차량
신규 신청 차량 ※ 서류승인 완료자
9월 중
11월 중
순환배정
12개월(2027.1.1.~12.31.)
지정구획 제외
○ 정기신청 미 배정자는 대기자로 자동 전환됩니다.
○ 회원가입을 통한 주차장 신청은 1회 원칙이며 1인당 1대(1세대 1차량)가 원칙입니다.
○ 회원가입 시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공단에서 수집할 수 없는 정보로 증빙서류가 제출될 경우 자동 삭제 처리되어 신청단계에 머물러 배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신규신청 접수 마감일 이후 주차장 구간 변경 및 가산점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시 즉시 적용 불가하며 다음 배정시 적용됩니다.
○ 반드시 '신규신청자 대기자 전환 안내' 문자 수신일부터 대기자로 전환됩니다.
○ 관내 거주자: 세대당 1차량
○ 사업자 및 재직자: 사업장(재직자) 1차량
○ 각 주차장별 높이제한을 초과하는 차량
○ 타인명의 임대차량, 버스(구청 행정목적의 차량은 제외), 승합(16인 이상), 화물차1.5톤이상, 차고지확보의무차량,특수자동차 (길이5m초과), 트레일러(카라반, 캠핑카 포함), 건설기계(지게차, 고소작업차, 굴착기 등) 이외 사다리차, 쏠라티 등
○ 주차장 안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 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간주차 요금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을 미납한 자
○ 서대문구 내 불법 주, 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
○ '1차량’ ‘1주차장’이 확보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 (예: 아파트 거주자)
○ 지방세 체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