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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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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FAQ) 자주질문되는 민원신청내역입니다.

고객님의 궁금증과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상세내용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나요?
담당기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담당부서 공공사업부
카테고리 조회수 1173
등록일자 2024-05-16 09:49:49 수정일자 2024-05-16 09:50:15
첨부파일
질의내용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내에 부정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견인 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부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견인단속
- 도로교통법 등 주차단속법규에서는 단속전 경고방송이나 경고장 부착을 규정
하지 않고 있지만, 신규 시행지역의 경우에 계도차원이나 주민불편 해소차원에
서 계도장 부착 또는 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위반지역 및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없이 견인 의뢰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부과
- 시행일자: 2017. 1. 3.
- 부과금
36,000원
(발견 시 4시간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부과 / 주차요금(7,200원) + 가산금(28,800원))

부정주차 신고는 360-8542~3, 010-9299-2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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