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구간에서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내에 부정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 2』규정에 따라 견인 또는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에 따라 가산금 부과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견인단속 - 도로교통법 등 주차단속법규에서는 단속전 경고방송이나 경고장 부착을 규정 하지 않고 있지만, 신규 시행지역의 경우에 계도차원이나 주민불편 해소차원에 서 계도장 부착 또는 계도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습위반지역 및 상습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없이 견인 의뢰하고 있습니다.
○ 가산금부과 - 시행일자: 2017. 1. 3. - 부과금 36,000원 (발견 시 4시간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부과 / 주차요금(7,200원) + 가산금(28,800원))
부정주차 신고는 360-8542~3, 010-9299-281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