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
거주자우선주차장(공영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분류됩니다. 노상주차장은 도로 노면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볼 수 있는 주차구획이 주로 이에 해당합니다.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으로 건물식 및 평면식 공영주차장이 주로 이에 해당합니다.
- 노상주차장 : 도로 노면(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된 주차장
- 건물식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 도로 노면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주로 공유재산 부지에 건물식으로 지은 입체식 주차장
- 평면식공영주차장(노외주차장) : 도로 노면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공유재산 부지에 바닥정지작업과 구획면 신설을 통해 운영하는 주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