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부에서는 골목사정을 잘 아는 서대문구민이 직접 발굴할 수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규 주차구획 발굴 주민공모를 개최합니다.
※ 주차구획 규격 및 유의사항
- 법규(주차장법 등)상 주차구획은 도로 폭 6m 이상의 도로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일반차량 구획선 규격은 2×5m이상, 경차전용 규격은 1.7×4.5m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규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제33조에 해당되는 주차금지 지역일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제외 대상: 소화전 5m이내, 횡단보도 10m이내, 도로 모퉁이 5m이내, 타주차장 입구 등 교행 저해지역 등. -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및 사유지의 경우도 조사대상에서 제외 - 또한 대문 앞 주차장 출입구, 상가 출입구에 설치되는 '전용구획'은 포상(상품권)은 제외되며, 해당건물의 건물주 및 맞은편 건물주, 세입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1차 현장확인 시 인근 거주민에 영향 가는 사안인 경우 별도 추가서류(동의서) 필요)
공단은 신청인의 주차구획 발굴 신청에 따라, 접수된 내용을 관련 법규에 의해 주차구획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 후,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설이 확정될 시 해당구역에 대해 우선이용 기회(양도, 양수불가)를 신청자에게 2025. 6월까지 드리며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제공됩니다.(지정구간은 상품권 지급 제외)
단, 다수의 구획 신청이 가능하나 인센티브는 1면만 해당되며, 동일지역에 대한 다수의 구획발굴 신청 접수 시 선착순에 의합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 제외대상 1. 1.5t 초과 화물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량, 건설기계 및 특수자동차, 길이 5.5m 이상 차량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 차 (단,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는 신청 가능) 3.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 차량 4.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5. 「거주자주차제 운영방침」에 따른 제외대상 차량
QR코드를 통한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네이버 ID로그인 후 ▶ https://naver.me/5oXUXnny 접수링크 이용 혹은 첨부된 파일을 작성 후 홍제견인차량보관소에 방문신청이 가능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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