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전일 배정이 원칙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은 차량/구간(구획)/기간/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가산금 부과 및 견인될 수 있습니다.
▢ 배정받은 주차장의 청소, 잡풀 제거 등은 배정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수목 인접구간 등은 이물질이 떨어질 수 있으나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합니다.
▢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 배정받은 차량의 관리 책임은 배정자에게 있으며, 차량의 파손, 도난 등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2)
ㅇ 차량번호, 연락처, 임시차량(사고대차) 등록 등 자격조건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미승인 이용에 따른 불이익은 배정자에게 있습니다.
ㅇ 배정구간(구획)의 공사, 행사 개최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불가하거나 삭선될 수 있으며, 대체 주차장 제공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ㅇ 주차장 내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푸드트럭, 물품매매, 노점행위 등), 주차장 임의 양도, 대여, 매매 등 주차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 장애물 설치 등의 사유 발생 시 배정이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정점수와 무관하게 향후 재배정이 불가합니다.
ㅇ 주차요금은 매 분기(3개월) 선납이며, 기한 내 미납 시 별도의 안내 없이 배정이 취소됩니다.
ㅇ 배정자는 배정받은 기간동안 타 구간(구획)에 대기할 수 없으며, 배정취소(종료) 시 원하는 구간(구획)에 대기 가능합니다.
ㅇ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공유주차가 가능하며, 공유주차를 동의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방식은 주차장 이용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ㅇ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내 부정주차 차량에 부정주차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차종, 구획 상황에 따라 견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배정 문의 및 단속 · 견인요청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및 욕설 시 배정점수 및 가점과 무관하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배정주기는 1년이며, 매년 배정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중도 배정자는 당해년도 배정기간까지 이용가능)
ㅇ 구간주차 이용 시 구간 내 주차 자리가 만차일 경우에만 단속반 현장출동 가능합니다.
ㅇ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내 방치차량 및 자동차 번호판 영치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배정 '신청자'와 신청한 차량의 '차주'는 일치하여야 하며, 1세대 1차량이 배정이 원칙입니다.
ㅇ 거주자가 리스(렌트)차량 또는 재직중인 회사의 자동차(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합니다.(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리스/렌트계약서 등)
ㅇ 차량크기 2m×5m, 2.5톤 미만 자동차만 신청 가능합니다,(건설기계 등 신청불가) ※건물식 공영주차장은 높이 제한이 있어 주차장별 상이함
ㅇ 중도이용 해지, 포기 시에는 환불신청 승인 이후 미사용분 주차요금 일할 계산하여 환불됩니다.
ㅇ 배정받은 주차장은 이용 제한사항(매매 및 양도, 고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물건적치, 미배정 차량과 교대 주차, 주차 외 목적으로 이용 등)을 어길경우 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후 재배정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법률 또는 조례 개정 시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 마감일까지 할인요금을 적용합니다.(예: 1월 1일 할인 폐지 시행일이면, 12월 31까지 할인 적용, 1월 1일부터 할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