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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안내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 운영 방식: 구간주차 및 구획주차

○ 배정 방식: 순환 배정

○ 배정 방법: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순 (가점제)

○ 요금 납부: 3개월 단위 선납(분기별)

배정순위

○ 1순위: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전입완료자)

○ 2순위: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재직자)

배정기준

○ 배정방법: 자동차(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소유자 기준) 및 거주 정보(주민등록초본)를 기초로 아래 ‘배정기준표’상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희망 구간(구획)별 고득점자 가점순으로 배정.

○ 배정대상: 정기 배정 신청 기간 중 신청자.
 ※ 정기 배정 이후, 미배정 잔여구획 발생 시 수시 배정.
 ※ 필수 동의사항 동의시에만 배정 가능(홈페이지 참조)

○ 배정단위: 1년 (2027년도부터 적용)
 ※ 이용(배정)기간: 1. 1. ~ 12. 31.

○ 배정 우선순위
▶1순위: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소유자(전입완료자)
  - 동점일 경우:
 ①가산항목의 장애인, ②현주소 거주기간(주민등록최종전입일), ③다자녀가족, ④저공해1종 차량,⑤배기량1,000cc미만 경형자동차,
 ⑥65세이상 고령자 순으로 배정
▶2순위: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재직자)
 - 동점일 경우:
 ①관내 사업개시일(재직자는 그 사업장 재직시기)이 빠른 자, ②자동차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 순으로 배정

배정기준 점수표
배정항목 세부내용 점 수 비 고
기본항목 서대문구 거주 기간 서대문구 최종 전입 후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가점) 거주연수×2 1년 미만 거주시 1점
1년 초과 거주시 매년 2점씩 가점
(계산식: 거주 연수×2점)
대기기간 신청 후 대기한 기간(가점) 0.5 ~ 1년 대기시 6점 가점
(계산식: 0.5점 × 월)
가산항목(해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 장애등급 1~3급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장애등급 4~6급 해당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 5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3
저공해 1종 차량 2
다자녀 가족(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3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우선배정
(서대문구 주민, 차주 본인 한정)
국가유공자(차주본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배정취소 배정 신청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3회 이상

배정 제외 대상

○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 행위를 하는 경우

○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 주차요금 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 관련 법령 상 차고지(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 동일주소지의 신청인이 자동차를 2개 구획(전용구획 포함)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 1세대 당 1구획, 1차량만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 구획 및 차량은 공단 직권으로 배정 제외.

○‘1차량’ ‘1주차장’이 확보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예: 아파트거주자)

○ 기타 관련 법령(조례 및 방침 포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전수조사 및 서류확인 등으로 서류 재요청 시 불이행하여 서류가 최신화 되지 않은 신청자 및 배정자인 경우(배정제외)

○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미납차량


배정 및 이용 원칙

▢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전일 배정이 원칙입니다.

▢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은 차량/구간(구획)/기간/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위반 시 가산금 부과 및 견인될 수 있습니다.

▢ 배정받은 주차장의 청소, 잡풀 제거 등은 배정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수목 인접구간 등은 이물질이 떨어질 수 있으나 공단에서는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불가합니다.

▢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주차장의 경우 배정받은 차량의 관리 책임은 배정자에게 있으며, 차량의 파손, 도난 등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0조의 2)

ㅇ 차량번호, 연락처, 임시차량(사고대차) 등록 등 자격조건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미승인 이용에 따른 불이익은 배정자에게 있습니다.

ㅇ 배정구간(구획)의 공사, 행사 개최 등으로 주차구획 이용이 불가하거나 삭선될 수 있으며, 대체 주차장 제공이 불가하므로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ㅇ 주차장 내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푸드트럭, 물품매매, 노점행위 등), 주차장 임의 양도, 대여, 매매 등 주차목적 외 사용이 불가하며,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자, 주차장을 타 용도로 변경한 경우, 장애물 설치 등의 사유 발생 시 배정이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정점수와 무관하게 향후 재배정이 불가합니다.

ㅇ 주차요금은 매 분기(3개월) 선납이며, 기한 내 미납 시 별도의 안내 없이 배정이 취소됩니다.

ㅇ 배정자는 배정받은 기간동안 타 구간(구획)에 대기할 수 없으며, 배정취소(종료) 시 원하는 구간(구획)에 대기 가능합니다.

ㅇ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공유주차가 가능하며, 공유주차를 동의하는 경우에만 거주자우선주차 배정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방식은 주차장 이용방식에 따라 상이합니다.

ㅇ 거주자우선주차구간 내 부정주차 차량에 부정주차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차종, 구획 상황에 따라 견인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배정 문의 및 단속 · 견인요청 등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및 욕설 시 배정점수 및 가점과 무관하게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ㅇ 배정주기는 1년이며, 매년 배정여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중도 배정자는 당해년도 배정기간까지 이용가능)


배정 취소 요건(우리 공단 직권취소 또는 영구제외)

○ 아래 해당되는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됨
  가.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나. 신청서 허위(착오) 기재,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및 조작 등 이 발견된 경우
  다.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라. 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공유주차 제외)
  마. 배정 문의 및 단속 요청시 민원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경우
  바.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지정) 원칙,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 주차장 운영 시간중 차량을 장기로 방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담당자 정보
담당자 : 공공사업부
문의전화 : 02)360-8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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