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기준
배정기준 점수표
배정항목 |
세부내용 |
점 수 |
비 고 |
기본항목 |
서대문구 거주 기간 |
서대문구 최종 전입 후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가점) |
거주연수×2 |
1년 미만 거주시 1점
1년 초과 거주시 매년 2점씩 가점
(계산식: 거주 연수×2점)
|
사용기간 |
주차장을 배정받아 사용한 기간, (감점) |
△1~ |
1년 이용시 12점 감점 |
대기기간 |
신청 후 대기한 기간(가점) |
1~ |
1년 대기시 12점 가점 (계산식: 1점 × 월) |
가산항목(해당자) |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
15 |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장애인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등급 4~6급)
|
5 |
|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
|
5 |
|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
|
3 |
|
저공해 1종 차량
|
2 |
|
[신설] 다자녀 가족(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
3 |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배정취소 |
배정 신청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3회 이상 |
- 차량 소유자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 적용
- 구간제 주차장 운영 원칙에 따라 관리자가 주차구획 개방(공유)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배정 가능
- 전일 주차 이용원칙, 공사 등 운영 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폐쇄(삭선)될 경우 대체 주차장 제공 불가 등 배정에 필요한 필수 동의 사항 동의시에만 배정 가능(필수동의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참조)
- 희망구간별 배정기준에 따른 합계 점수가 높은 신청자순으로 배정
- 동점일 경우 ①가산항목의 장애인, ②현주소지 거주기간(주민등록 전입일) ③다자녀 가족, ④저공해 1종차량, ⑤배기량 1,000cc미만 자동차, ⑥ 65세 이상 고령자 순으로 배정
- 장애인 가점은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 및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도 가점 부여
- 서대문구 소재 사업자 및 재직자는 거주기간 및 대기기간에 따른 가점은 없으며 가산항목에 따라 배정 후 사용기간에 따른 감점만 적용
- 사용자의 개인 사유(전입, 사용포기 등)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기자 중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준수사항(매매, 양도 불가, 구획내 적치물 비치 불가, 고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위반하여 배정이 취소된 경우 가점과 무관하게 향후 재배정 불가
배정 제외 대상
-
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취소 시 자동 대기안함 처리(배정참여 제외)
※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대기전환 요청 바랍니다.
수시 배정
- 잔여 구간 발생 시 주차차량 선정기준표의 합계점수에 의한 고득점 대기자 우선배정
배정불가 차량(직권취소)
- ①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주차장 정기권 이용이 정지되고, 부정사용에 대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주차장 내 안전, 주차장 질서 혼란 야기로 주차장 사용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영업행위, 적치물 적재,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적재, 소음이나 악취 발생 등)로 본 구획을 이용하는 경우
2. 주차장 안의 구조설비의 피해가 우려되는 차량
3. 주차장 운영시간 중 차량을 장기로 방치하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차량
5. 화물차 중 화물 적재 후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적재 월 3회 적발 시 배정취소)
6. 기타 그 밖에 주차장 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 및 질서 유지에 반하는 행위로 타 차량의 주차, 운행 등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 ③ 공사, 위험진단, 스쿨존 등 운영 및 정책 계획에 따라 주차장이 폐쇄(삭선)될 경우 대체 주차장을 제공받지 못하며, 이용자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 ④ 주차요금 납부 마감일 내 요금을 미납할 시 자동 배정취소 및 보류(대기안함 및 배정참여 제외)로 전환됩니다.
※ 주차요금 미납으로 인한 배정 취소자 중 다음 배정 참여를 원하실 경우 유선으로 신청하여 재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