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차량 배정.
○ 배정 ‘신청자’와 신청 차량의 차량등록증의 ‘차주’는 일치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개방(공유)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배정 가능.
○ 주차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은 자동 취소되고, 후순위(대기자)에게 배정됨.
※ 대기자는 선착순이 아닌 배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배정
○ 거주자가 리스(렌트)차량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동차(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
※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리스(렌트)계약서 등
○ 차량 크기 2m×5m, 2.5톤 미만 차량만 신청가능(특수건설 장비 등 신청 불가)
※ 시설 주차장은 높이 2.1m~2.3m로 이용 신청 전 문의(주차장별 다름)
○ 전일주차 이용원칙, 공사 등 운영계획에 따라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교통문제 등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며, 이 경우 배정 후순위자 중 저득점자순으로 배정 취소 및 환불함.
○ 도로 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중도 이용 해지·포기 시에는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 함.
○ 배정받은 주차장은 이용 준수사항(매매, 양도 불가, 고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배정자의 오토바이, 물건적치(고깔콘, 물통 등), 미배정 차량과 교대 주차 등 금지)을 위반하여 배정이 취소된 경우
가점과 무관하게 향후 재배정 불가.
○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율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 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함.
(예: 1월 1일이 할인율 폐지 시행일이면, 12월 31일까지 할인 적용 / 1월 1일부터 할인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