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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안내

공영주차장

공영주차장 배정

○ 운영 방식: 구간주차 및 구획주차

○ 배정 방식: 순환 배정

○ 배정 방법: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기준표에 의거 고득점자순 (가점제)

○ 요금 납부: 3개월 단위 선납(분기별)

배정순위

○ 1순위: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소유자(전입완료자)

○ 2순위: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그 소속직원(재직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배정기준

○ 배정방법: 자동차(자동차등록증 상 차량소유자 기준) 및 거주 정보(주민등록초본)를 기초로 아래 ‘배정기준표’상 배정기준에
 의거하여 희망 구간(구획)별 고득점자 가점순으로 배정.

○ 배정대상: 정기 배정 신청 기간 중 신청자.
 ※ 정기 배정 이후, 미배정 잔여구획 발생 시 수시 배정.
 ※ 필수 동의사항 동의시에만 배정 가능(홈페이지 참조)

○ 배정단위: 1년 (2027년도부터 적용)
 ※ 이용(배정)기간: 1. 1. ~ 12. 31.

○ 배정 우선순위
▶1순위: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소유자(전입완료자)
-동점일 경우:
 ①가산항목의 장애인, ②현주소 거주기간(주민등록최종전입일), ③다자녀가족, ④저공해1종 차량,⑤배기량1,000cc미만 경형자동차,
 ⑥65세이상 고령자 순으로 배정
▶2순위: 서대문구에 사업장이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재직자)
-동점일 경우:
 ①관내 사업개시일(재직자는 그 사업장 재직시기)이 빠른 자, ②자동차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 순으로 배정

배정기준 점수표
배정항목 세부내용 점 수 비 고
기본항목 서대문구 거주 기간 서대문구 최종 전입 후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가점) 거주연수×2 1년 미만 거주시 1점
1년 초과 거주시 매년 2점씩 가점
(계산식: 거주 연수×2점)
대기기간 신청 후 대기한 기간(가점) 0.5 ~ 1년 대기시 6점 가점
(계산식: 0.5점 × 월)
가산항목(해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 장애등급 1~3급 해당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 장애등급 4~6급 해당
65세 이상 고령자 차량 5
배기량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3
저공해 1종 차량 2
다자녀 가족(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3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우선배정
(서대문 주민 한정)
국가유공자(차주본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등급 1~3급)
배정취소 배정 신청한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3회 이상

배정 제외 대상

○ 관련 법령상 차고지(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 동일 주소지의 신청인이 자동차를 2개 구획(전용구획 포함)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 1세대 당 1구획, 1차량만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 구획 및 차량은 공단 직권으로 배정 제외.

○ ‘1차량’ ‘1주차장’이 확보된 거주지에 거주하는 자(예: 아파트거주자)

○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자동차

○ 기타 관련 법령(조례 및 방침 포함) 등에서 정하는 경우

○ 전수조사 및 서류확인 등으로 서류 재요청 시 불이행하여 서류가 최신화 되지 않은 신청자 및 배정자인 경우(배정제외)


배정 및 이용 원칙

○ 1세대 1차량 배정.

○ 배정 ‘신청자’와 신청 차량의 차량등록증의 ‘차주’는 일치하여야 하며 배정받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개방(공유)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배정 가능.

○ 주차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배정은 자동 취소되고, 후순위(대기자)에게 배정됨.
 ※ 대기자는 선착순이 아닌 배정기준에 의거 고득점자순으로 배정

○ 거주자가 리스(렌트)차량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동차(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
 ※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리스(렌트)계약서 등

○ 차량 크기 2m×5m, 2.5톤 미만 차량만 신청가능(특수건설 장비 등 신청 불가)
 ※ 시설 주차장은 높이 2.1m~2.3m로 이용 신청 전 문의(주차장별 다름)

○ 전일주차 이용원칙, 공사 등 운영계획에 따라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교통문제 등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하며, 이 경우 배정 후순위자 중 저득점자순으로 배정 취소 및 환불함.

○ 도로 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중도 이용 해지·포기 시에는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 함.

○ 배정받은 주차장은 이용 준수사항(매매, 양도 불가, 고의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배정자의 오토바이, 물건적치(고깔콘, 물통 등), 미배정 차량과 교대 주차 등 금지)을 위반하여 배정이 취소된 경우
 가점과 무관하게 향후 재배정 불가.

○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율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 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함.
 (예: 1월 1일이 할인율 폐지 시행일이면, 12월 31일까지 할인 적용 / 1월 1일부터 할인 미적용)


배정 취소 요건(우리 공단 직권취소 또는 영구제외)

○ 아래 해당되는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됨
  가.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나. 신청서 허위(착오) 기재,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및 조작 등 이 발견된 경우
  다.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라. 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공유주차 제외)
  마. 배정 문의 및 단속 요청시 민원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한 경우
  바.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지정) 원칙,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담당자 정보
담당자 : 공공사업부
문의전화 : 02)360-8531~4
0363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길 227 홍제견인차량보관소(공공사업부) 대표자 : 한운영 사업자등록번호 110-82-10311 Copyrightⓒ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All Rights Reser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