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우리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차장
수탁 관리자인 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 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견인) 대상이 됨
○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 서대문구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 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 어린이스쿨존, 공사 등 삭선될 경우 대체주차장을 제공받지 못함
○ 부정주차 차량에 가산금을 부과하며 차종, 구획에 따라 견인이 불가할 수 있음
○ 배정 문의 및 단속, 견인요청 시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욕설 및 폭언시 배정이 취소될 수 있음